항소·항고·상소·상고는 이름만 비슷해 보여도, 결국 “무엇을 다투는지”와 “어느 단계로 가는지”만 잡으면 한눈에 정리돼요. 오늘은 그 기준을 바로 연결해서 헷갈림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기준은 대상입니다. 1심 판결이면 항소, 2심 판결이면 상고, 판결 아닌 결정·명령이면 항고, 이 불복 전부를 묶어 말하면 상소입니다.1. 제일 먼저 기준은 “대상”이에요 판결 vs 결정·명령이 용어들은 출발점부터 갈리는 지점이 있어요. 항소와 상고는 기본적으로 판결을 대상으로 다툴 때 등장합니다. 반면 항고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.그래서 같은 사건 이야기라도 중간에 “판결”이라고 적혀 있는지, 아니면 “결정·명령” 같은 중간 판단인지부터 보면 속도가 확 빨라져요. 판결..